한국기술사회에 FE/PE시험 홈페이지에 가입 후 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기입 후 응시신청서 및 증빙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예비심사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미국의 NCEES 홈페이지에 등록을 신청하면 NCEES는 시험일 3-4주전에 승인여부(Exam Authorization)를 응시자에게
통보할 것임.해당 Exam Authorization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에 응시하면 됨.

■ KPEA Services(www.kpea.or.kr)
ㆍSTEP 1 한국 내 응시자의 시험신청 접수 (서류 및 응시료 접수)
ㆍSTEP 2 한국 내 응시자의 예비 자격심사 (학, 경력 검토)
ㆍSTEP 3 한국 내 시험 장소 선정 및 시험 시행
ㆍSTEP 4 최종 시험 합격자 통보
ㆍSTEP 5 최종 시험 합격자 관리
※ 면허등록은 소관이 아님(면허등록에 관한 사항은 면허를 등록할 주(州)에 문의하세요)
※주의사항
KPEA(한국기술사회)의 예비심사는 시험
주관기관인 NCEES와 협약한 사항에 따라 응시자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시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되며 P.E 면허등록에 필요한 추가요건과
기타 법적 요구사항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예비심사는 최소한의 응시 조건만 보기 때문에 시험을 접수하기 전에 필히 자신이 등록할 주(州)의 면허등록 요구조건 (학력인증, 경력, 거주여부등)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각 주(州)마다 요구조건이 달라 시험 합격 후에도 해당 주에 등록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의 합격이 곧 면허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예비심사에 통과하였다고 하여서 미국 현지의 각 주(州)에서 면허등록에 필요한 학력 및 실무경력을 인증을 받으신 것은 아닙니다. 이 예비심사는 단지 KPEA를 통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요건만을 체크합니다.
■ NCEES Services(www.els-examreg.org)
ㆍSTEP 1 자격 심사를 통과한 응시생들의 FE·PE 시험 관리, 감독
ㆍSTEP 2 응시생들의 최종 응시 승인 및 관련된 자료 제공
ㆍSTEP 3 각 시험 집행, 관리를 위해 각
시험장에 책임감독관 파견
ㆍSTEP 4 시험의 채점 및 채점결과 정보 제공
ㆍSTEP 5 최종 시험 합격자를 KPEA로
통보
■ 수험생 본인
ㆍSTEP 1 시험 최종 합격 후 PE 면허등록
ㆍSTEP 2 주별 등록 요건 확인 및 충족
ㆍSTEP 3 학력인증, 실무경력 등 서류 준비
※ 출처 : 한국기술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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